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
1.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용어의 뜻은「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협동조합등”이란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4. “협동조합협의회”란 협동조합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등, 사회적협동조합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협의체를 말한다.
5.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잉여금의 지역 내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6.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의 양극화 해소와 생산적 복지 확대 등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① 시장은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따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ㆍ민간부문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협동조합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시키는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협동조합이 다른 기업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실태조사 및 비전과 발전전략
2.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3.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협력 촉진
4. 그 밖에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사업 등 시책의 발굴ㆍ심의ㆍ조정
3.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개정 2014.12.22.>
2. 협동조합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협동조합협의회에서 추천한 자
4. 협동조합 지원기관 대표자
5. 협동조합 종사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10.11.>
시장은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상담ㆍ컨설팅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삭제 <2022.10.31.>
4.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금 조성 촉진
5. 관련 조례에 따른 공유 재산 또는 물품 임차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경감
6. 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협동조합의 자발적 참여 장려
7.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른 시세 및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감면
8. 사회적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9. 사회적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10. 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등 기념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협동조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③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상담ㆍ컨설팅
2. 협동조합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협동조합의 모델 개발 및 시의 정책연구 지원
4.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조직간의 협력 지원
5. 교육청을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과 연계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훈련
6. 언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증진
7.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