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8.10.]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8.10.]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8.8.10.>]
[제목개정 2018.8.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시장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진행한다. <개정 2011.11.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 등 회의상황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1.11.10.>
[제6조에서 이동 <2018.8.10.>]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8.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도시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혁신도시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9.5., 2017.3.2.>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9조에서 이동 <2018.8.10.>]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10조에서 이동 <2018.8.1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8.10.>
[제11조에서 이동 <201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