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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781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31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ㆍ배부, 처리상황 관리 및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접수·안내 창구의 설치 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서면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 접수ㆍ안내 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제1항에 따른 접수ㆍ안내 창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처리절차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
4. 「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 정보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목록으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등

조례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주기 및 시기 등은 별표와 같다.

제6조

공표매체관리

①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공보: 공보발행부서
2. 인터넷: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관리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 절차 등

① 심의회에 의안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신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의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