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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5078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5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2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한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2021.9.30., 2022.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11.>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개정 2021.9.30.>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개정 2016.4.11., 2021.9.30.> 라. 영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마. 영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설 2021.9.30.> 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전산화된 공개대상 문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독립된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의 구축 등 시민 위주의 정보공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적용범위

(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ㆍ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개정 2021.9.30.>

제7조

공개방법

①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를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공개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개정 2021.9.30.>
② 공개대상기관은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1.9.30.>
③ 공개대상기관은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④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개정 2021.9.30.>
⑤ 삭제<2008. 3. 5 조례 제3916호>

제8조

비용의 부담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수수료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11., 2021.9.30.>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30.>
② 제2조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9.30.>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신설 2021.9.3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9.30.>
1.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
2.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 3분의 2 이상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4항에서 이동(2021.9.30.)>

[전문개정 2016.4.11.]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2. 사전정보 공표목록의 결정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4.11.]

제11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9.30.>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9.30.>
③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제12조

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삭제

삭제<2021.9.30.>

제15조

정보공개책임관

[신설 2012. 12. 31 조례 제 4448호]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9.30.>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5.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개정 2021.9.30.>

제16조

종전 제16조는 제5조로 이동<2021.9.30.

[종전 제16조는 제5조로 이동<2021.9.30.]

제17조

시행규칙

(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48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