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2.>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2.>
1. “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란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감사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8., 2022.7.22.>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시 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ㆍ기관
3.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자치구ㆍ군(이하 “구ㆍ군”이라 한다), 구‧군 금고 및 구‧군비 보조단체ㆍ기관 (「지방자치법」 제185조 및 제188조부터 제19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 및 조합
① 감사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2.>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ㆍ비위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22.7.22.>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원과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22.>
⑤ 삭제 <2022.7.22.>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청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7.22.>
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① 감사위원회는 제6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② 감사위원회는 해당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등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0., 2022.7.22.>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청렴도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① 감사위원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매 감사 때마다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2.7.22.>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2.7.22.>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① 감사담당자는 제6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관계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① 감사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7.22.>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의 범위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목개정 2022.7.22.]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② 감사위원회는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③ 감사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현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 일치하는 지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④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④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7.22.>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 <개정 2022.7.22.>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현지조치 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7.22.>
②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보고에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22.>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7.22.>
①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② 일상감사는 제3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③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위원회는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위원회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감사위원회는 준공 후의 치유가 곤란한 주요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 중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특정감사(이하 “현장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22.7.22.>
② 현장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2.>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10억원 이상(「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에서 정하는 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5억원 이상
3. 그 밖에 현장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③ 현장감사의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2.>
1. 설계도서와의 일치시공 및 조잡ㆍ부실시공 여부
2. 주요 구조부의 시공상태,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 여부
3. 주요자재의 규격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
4.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의 자격 및 현장 상주 여부
5.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6.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여부
7. 그 밖에 시공에 따른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
① 감사위원회는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성과 확보 및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하려면 감사사항ㆍ감사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①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ㆍ연구기관 등에 자문ㆍ조사ㆍ감정ㆍ기타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위원회는 진정ㆍ전화ㆍ방문민원 등 주민의 고충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2022.7.22.>
②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기관ㆍ처리방법 등 처리지침의 설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마친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27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삭제 <2022.7.22.>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지시‧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훈계(경고‧주의)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7.22.>
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의 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의 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제3항의 주의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훈계(경고‧주의)처분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27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7.22.>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5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22.>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처분지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할 것
③ 감사위원회는 제17조에 따라 확인서‧답변서‧문답서를 받았으나 감사결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은 제25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① 시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효를 적용한다. <개정 2022.7.22.>
④ 감사대상기관이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인 경우(징계권한이 있거나 위임받은 소속기관은 제외한다)에는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면 조사를 개시한 사실과 이를 종료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22.>
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감사결과 처분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본청 각 실ㆍ국ㆍ과장 등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2022.7.22.>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본청 각 실ㆍ국ㆍ과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발생통보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망실ㆍ훼손통지서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전문개정 2022.7.22.]
① 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7조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처분지시‧요구사항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7.22.]
① 감사위원회는 제34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② 감사위원회는 재심의신청서가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개정 2022.7.22.>
③ 시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4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7.22.>
⑤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2.7.22.>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2022.7.22.>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제목개정 2022.7.22.]
① 감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요구사항 집행전말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자체 이행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결과 집행전말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제목개정 2022.7.22.]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감사활동정보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실적
8. 그 밖에 감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삭제 <2022.7.22.>
삭제 <2022.7.22.>
①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22.>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목개정 2022.7.22.]
감사담당자가 감사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위원회는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① 감사위원회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② 감사위원회는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회계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③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2.7.22.>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감사위원회는 추경예산이나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예산부서의 장은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요구내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1. 감사소요인력
2. 감사활동경비
3. 외부 전문가 참여경비
4.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한 비용 등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담당자 선발 시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②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③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희망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2.>
④ 감사담당자는 사기진작과 원활한 감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다 . <개정 2022.7.22.>
[제목개정 2022.7.22.]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