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415길 49(남성로)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자료(이하 “자료” 라 한다)”라 함은 한의약의 역사ㆍ전통과 관련하여 전시 및 보존적 가치가 있는 유형의 문화적 소산물을말한다.
2.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ㆍ기증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박물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ㆍ배포
3. 전통ㆍ한방문화와 연계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박물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1일, 설날 및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정기 휴관일에 근무한 경우 그 익일에 대체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오후 6시
2. 토ㆍ일ㆍ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오전 10시~오후6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람시 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음주 등으로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
3.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의약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박물관의 주요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한의약박물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시 한의약박물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24.5.17.>
1. 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 및 한의학(약) 관련 전문가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 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의약박물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질병,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할 때
① 시장은 효율적인 자료ㆍ유물의 수집을 위하여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 시 까지로 한다. <개정 2024.5.17.>
1. 한의학 및 국가유산 관련 전문가
2. 자료ㆍ유물 감정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3. 박물관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등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전원합의로 결정한다.
1. 구입 자료ㆍ유물의 역사 및 문화적 해석ㆍ고증
2. 평가대상 자료ㆍ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치(가격) 평가
3. 그 밖에 자료ㆍ유물 수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자료ㆍ유물의 고증과 평가가 필요할 때에는 평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회의 및 자료수집 활동 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 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ㆍ유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위원회의 감정과 평가를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 점당 50만원 이하의 자료ㆍ유물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없이 구입할 수 있다.
② 자료ㆍ유물의 구입은 시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하여 공개 구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시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증서를 증정할 수 있으며, 기증자의 요청 이 있을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 평 가액의 20퍼센트 이내의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장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여 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의 박물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시장은 소장품을 대여하는 때에는 그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당해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가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 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장 자료에 대하여 망실, 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 관, 자료 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 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 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방호 시 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게(이하 “수탁자” 라 한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 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그 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 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박물관의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한방문화와 한의약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효 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 선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 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① 수탁자는 한의약박물관 및 편의시설 운영과 관 련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박물관 관리ㆍ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박물관을 운영한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 각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박물관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 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자원봉 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한의약박물관내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대상 시설물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