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한국한센복지협회대구경북지부(이하“협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전문개정 2005.4.1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하여야 할 위탁사업의 세부시행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한 전문진료 실시(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2. 발견된 신환자의 등록관리상황 및 치료상태는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 통보
3. 환자의 집단거주지나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 방문진료를 위한 한센병이동진료반 편성운영(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4. 양성환자, 한센병반응자, 후유증 및 병발증질환자 또는 재가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입원시설의 설치와 입원치료 <개정 2005.4.11., 2018.6.20.>
5. 질병치료에 따른 환자교육의 실시
6.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예방을 위한 물리치료등의 진료사업 실시(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7. 한센병에 대한 일반 대중홍보사업 및 정기적인 교육사업의 실시(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별 위탁사업실적보고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분기말부터 15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11 규칙 제2411호)
②협회는 제1항의 정기보고외에 시장이 업무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