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 감염병인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발견, 등록, 진료 등)하기 위하여 한센병관리사업단체에 위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개정 2024.5.17.>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 감염병인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발견, 등록, 진료 등)하기 위하여 한센병관리사업단체에 위탁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개정 2024.5.17.>
① 시장은 한센병관리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한센복지협회대구ㆍ경북지부(이하“협회”라 한다) 및 민간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 위탁하여 한센병관리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② 시장은 협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소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한센병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2. 한센병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5.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 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6. 한센병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7. 신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일반피부과 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8. 기타 한센병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
① 협회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한센병예방상 필요한 진료소 또는 부설의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② 협회는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협회는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을 매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시장의 감독, 처리상황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3. 10 조례 제3693호)(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3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