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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05076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5-05-20공포 2015-05-20공포번호 4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여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
2. “공공시설”이란 대구광역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을 말한다.
3.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을 포함한다.
4.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한복착용 권장

시장은 구ㆍ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한복의 날 지정

시장은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고유 명절

① 시장은 고유 명절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복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① 시장은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한복착용자의 우대

①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고유명절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