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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75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5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력피해학생의 보호와 폭력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12.30.>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발견과 신고의 의무

① 이 조례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학교폭력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4.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제6조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법」제15조 및 「영」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경찰,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시장은 학생으로서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⑤ 시장은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홍보활동사업비는 시가 부담한다.

제7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제9조제1항 및 「영」제5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 조례 제5072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ㆍ의결 및 정책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10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예방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 경찰청장에게 관 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④ 교육감과 경찰청장은 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 요구시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목 개정 2018.1.2.]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0.11.>
1.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시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대구광역시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 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개정 2018.1.2. 조례 제5072호)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재임기간내 당연직으로 하고,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1.2. 조례 제5072호)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시장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⑦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소속공무원과 학교폭력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 조례 제5072호)

제10조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법」제9조제2항 및 「영」제6조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 조례 제5072호)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총괄하며 청소년업무담당 관련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은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부서 장학사
2. 청소년업무 담당사무관
3. 경찰청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4.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ㆍ교육 및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⑤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
1.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선정 협의
2.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실무협의
3. 학교폭력예방대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자료 수집활동
4. 학교폭력예방 관련시책과 건의사항 등 사전검토
5. 학교폭력사건 자료요청 및 대처방안 공동강구
6. 「법」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ㆍ치료기관의 선정
7. 그 밖에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토의 및 채택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과 관련되어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의 임기 중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재임기간내 당연직으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개최 15일 이전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ㆍ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시장은 학교폭력 유형과 증감추이, 처리결과 및 대책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찰 등 관련기관, 단체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4조

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증진에 이바지한 자
2. 학교폭력예방증진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단체 및 소속 직원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