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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75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08-10공포번호 5137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정규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 하여야 한다.

제5조

자문심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ㆍ심의는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한다.

제6조

대안교육기관에의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8231;홍보
3.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보호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8231;차별실태 조사
5.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탐색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9.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9.29.>
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지원센터의 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8231;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9., 2018.8.10.>

제10조

청소년창의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학교 밖ㆍ위기 청소년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체험과 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소년창의센터(이하 “창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창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8231;위기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2. 학교 밖ㆍ위기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인프라 구축
3. 학교 밖ㆍ위기 청소년 진로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학교 밖ㆍ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직업체험 및 취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7.9.29.]

제11조

창의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창의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② 시장은 창의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