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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5075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하천법」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토지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및 하천수사용료와 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53호)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4항 및 제50조제5항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및 하천수사용료(이하 “점용료 등”라 한다)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1. 5. 2 조례 제4253호] <개정 2020.12.10.>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5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 5. 2 조레 제4253호)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2 조례 제4253호] <개정 2020.12.10.>
1.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 <신설 2020.12.10.>
2. 하천수 사용허가 <신설 2020.12.10.>
3. 하천점용허가 변경으로 증가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 <신설 2020.12.10.>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 또는 사용료는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당해연도 이후의 점용 또는 사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은 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무단 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하였거나 앞으로 부과할 점용료 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0.12.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 5. 2 조례 제4253호] <제3항에서 이동 2020.12.10.> <개정 2020.12.10.>

제6조

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① 시장은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연 4회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개정 2020.12.10.>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징수한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20 조례 제4199호) <개정 2020.12.10.>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2011. 5. 2 조례 제4253호]

제7조

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낸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3.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 <신설 2020.12.10.>
②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납부한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53호)

제8조

변상금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9조

체납처분

시장은 점용료 등과 그 밖의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

과태료 징수

① 지방하천 및 영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1.5.2., 2013.7.10., 2020.12.10., 2026.5.11.>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및 징수교부금

① 시장은 하천의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가 점용료 등을 징수하여 대구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53호)
1. 점용료, 하천수사용료 등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50
2. 변상금의 경우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50 <개정 2020.12.10.>

제12조

삭제

삭제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