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
①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
5.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 별지 제5호서식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구청장등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③ 조례 제14조제2호다목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ㆍ제빙업ㆍ청량음료제조업ㆍ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신청서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0, 2024.5.20.>
②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① 제3조의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구청장등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6.2.1., 2024.5.20.>
③ 구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등 취하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신청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구청장등은 담보책임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등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등은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하자보수공사를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2호 및 제15조에 따라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0.11.>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규정 준용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1월간 전력 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해수 등의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수조ㆍ휴대용양수기ㆍ순간 유량계ㆍ초음파유량계에 의하거나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 등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량용기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① 상수도,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조정한다.
② 옥내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 조정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등이나 공인 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월분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 정산시 가감 적용하여야 한다. 경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100/100 ±α) (다만, α는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오차부분)
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고지는 상ㆍ하수도 요금고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등(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발행한다.
②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방법을 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매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사용료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수리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2024.5.20.>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예정일(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 포함) 전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
③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준공예정일 전일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6.2.1.>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 2023.10.30., 2024.5.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사용료 <개정 2016.2.1.>
2.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등은 별도기준에 따라 감면 <개정 2016.2.1.>
3. 조례 제2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개정 2013. 10. 10 규칙 제2725호)
4. 조례 제2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유출지하수 사용량의 100분의 50
5.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해당 사용료(개정 2013. 10. 10 규칙 제2726호)
6.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개정 2013. 10. 10 규칙 제2726호)
7. 지하매설물 또는 지하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에 대한 사용료(개정 2013. 10. 10 규칙 제2726호)
8.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수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에 대한 사용료(개정 2013. 10. 10 규칙 제2726호)
9.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의 사용료(개정 2013. 10. 10 규칙 제2726호)
10. 조례 제17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면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존치 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기존 기간에 연장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율을 적용하고 기존 기간 감면율과의 차이에 대하여 추가 부과한다. <신설 2013.10.10.> , <개정 2023.10.30.>
가. 1년 이하 : 100분의 50
나. 1년 초과부터 3년 이하 : 100분의 30
다. 3년 초과 : 감면 없음
10. 삭제 <2023.7.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부담금)감면신청서를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요금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 등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감면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제된 때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
⑤ 삭제 <2023.7.10.>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소년ㆍ소녀가 가장인 세대로서 시장이 따로 정한 자의 경우 :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에 한하여 월 15세제곱미터 이내의 사용료
2.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 매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 사용량에 대하여 하수도 배출량의 100분의 10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하수도 배출량의 100분의 10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 월 사용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감면기간은 복구 시까지 최고 1년으로 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가구당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에 한하여 월 15세제곱미터 이내의 사용료(다만,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은 가정용에 한정하여 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으로 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공자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마.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조례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일반용에 한하여 1단계에 해당하는 사용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7.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의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을 30% 이상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사용자가 신고한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10.30.>
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부담금 등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 이외 따로 고지하는 사용료ㆍ점용료 기타 부담금 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개정 2023.7.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징수금의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②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통지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자, 환급가산금 및 기산일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62조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