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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749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3-10-30공포 2023-10-30공포번호 31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자산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주요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거 시설물
5. 기계장치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운반구
8. 준설기
9. 그 밖에 주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제3조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시 본청
가.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하수도업무담당부서의 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
마.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2. 구ㆍ군
가. 분임기업출납원: 하수도업무담당부서의 장
나. 분임수입원: 수입업무담당주사
다. 분임지출원: 지출업무담당주사
라. 분임자산지출원: 자산업무담당주사
마. 분임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
바. 전도자금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
3. 사업소(예산, 자금배정 및 집행사업소를 말한다)
가. 사업소기업출납원: 사업소장
나. 수입원: 수입업무담당주사
다.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주사
라.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사
마.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

제4조

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