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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745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17-06-20공포 2017-06-20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2호)

제2조

반입차량의 등록

①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계속하여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기관, 업체 및 개인(이하 "폐기물반입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를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출입증과 그에 따르는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 폐기물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를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시설의 장은 계량용카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재발급에 대하여는 카드구입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발급신청자로부터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6.20.>
1. 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2. 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출입증 및 계량용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4. 기타 처리시설의 장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변경한 경우

제3조

출입증 및 계량용카드의 관리

출입증은 폐기물 반입차량의 조수석 우측 유리면 상단에, 계량용카드는 반입차량의 운전석 좌측 유리면 상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출입증 및 계량용카드는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4조

반입차량의 표시

폐기물반입자는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장이 정하는 색상이나 규격으로 차량의 도색 및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여 반입 차량별로 입ㆍ출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

제6조

반입필증 교부

처리시설의 장은 폐기물반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입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반입내역 기록보존

처리시설의 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를 반입처리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반입수수료 납입통지

처리시설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달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입수수료 납부의무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의 월별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4. 4. 20 규칙 제2381호)

제9조

반입수수료의 납입기한

①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4. 4. 20 규칙 제2381호)
② 처리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입수수료의 납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10조

반입제한 보고 등

처리시설의 장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입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후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2호)

제11조

반입폐기물의 점검

처리시설의 장은 처리시설 반입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상,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의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고 반출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구광역시폐기물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 12. 30 규칙 제24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