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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733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1-08-30공포 2021-08-30공포번호 30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관리공무원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통합기금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중 재무관에 대한 규정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징수관에 대한 규정을 분임통합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통합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8.30.>

제3조

재정보증

통합기금관리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8.30.>

제4조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 및 특별회계재무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4조에 따라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단기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수기간은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운용관과 회계재무관의 상환 요청이 없을 경우 당초 예수기간 만큼 연장된다.
③ 예수금의 이자율은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또는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하고, 예탁일 현재 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 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예수기간 만료일에 지급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

예수금의 기간 만료 전 상환

① 통합기금에 예수금을 예탁한 각 기금운용관과 회계재무관은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18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예수금 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제4조에 따라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부터 예수금을 받은 때에는 예탁한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수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기금의 예탁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 받으려는 부서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약정서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기관이 예탁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금인수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기금 예탁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8조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기금 또는 회계로 예탁하는 경우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단, 통합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으려면 상환 받으려는 날의 18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예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기관의 자금 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탁기간을 연장하려는 예탁기관은 예탁기간 만료 18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탁금의 이자율은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정기예금 또는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하고, 이자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 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탁기관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 일수에 따라 시금고 은행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예탁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11조

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1년을 365일로 본다.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