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725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30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① 「대구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이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교육감 또는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급식경비 지원신청서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경비 지원신청 내역을 매년 1월말까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친환경 학교급식비의 지원시기나 신청절차 등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3조

삭제

삭제 <2022.10.11.>

제4조

삭제

삭제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