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공동상표”라 함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명품으로 인증한 품목의 표식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대구광역시장인증마크”를 말하며,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5.11.>
조례 제4조에 따른 명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2.「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3.「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또는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
4.「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자
5. 기타 품질이나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명품인증 대상품목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명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명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축특산물 명품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3.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4. 기타 명품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ㆍ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 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1. 조례 제6조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명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조례 제6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명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상품목별 명품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명품인증 신청 대상품목이 품목별작목반ㆍ산지유통조직ㆍ공동연합마케팅조직 등 공동출하 조직과 개인 생산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공동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동출하조직에게 우선하여 명품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제1항의 심사기준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명품인증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 품질검사 또는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명품으로 인증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품인증서를 구청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품인증 신청자에게 제2조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품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명품인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명품인증 및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명품인증을 할 수 있다.
④ 명품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명품인증서 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구청장ㆍ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는 포장재ㆍ용기 등에 임의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0.11.>
① 명품인증 기간은 명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시장은 명품의 품질유지가 계속되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2년 단위로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각 호에 따른 인증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명품인증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제3항에 의한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명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른 명품인증 기간 중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기간 연장 등 신청당시의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내역 변동신고서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품인증 품목, 생산자, 생산지역 등 명품인증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 매체를 이용한다.
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해당품목의 포장용기 표면 등에 공동상표를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렵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색상, 크기, 표시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우수농축특산물 인증브랜드 표준화규정집(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ㆍ제작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는 정부 및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의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표시와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은 위치에 사용한다.
① 공동상표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의 사용중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대상품목의 품질유지 및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명품으로 인증을 받은 품목에만 공동상표를 사용할 것
2. 인증 농축특산물의 품질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3. 명품인증 품목의 생산ㆍ제조ㆍ유통ㆍ광고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② 공동상표 사용자는 명품인증 품목의 품질에 대한 하자로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상표의 사용 중지 및 정지ㆍ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품목별 출하량 및 포장재 사용량 등 명품인증 출하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는 소비자와 공동상표 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 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명품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생산ㆍ제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규격, 품질상태, 가공품의 경우 가공용 원료의 원산지 및 재배ㆍ사육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
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 일치여부, 공동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선전 또는 거짓표시가 있는지 여부
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성분 및 안전성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명품에 대하여는 공동상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④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명품인증을 받은 공동상표 사용자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ㆍ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명품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를 명할 수 있다.
④ 공동상표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품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품인증 대상 농축특산물의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명품인증 상품의 표준 품질 및 규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명품인증 상품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명품인증 표시 및 사후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명품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조례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농업인 단체 또는 농축산물 생산자단체의 종사자
2. 관련학계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종사자
3.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종사자
4. 농축산물 유통ㆍ가공업계 또는 관련 협회의 종사자
5.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종사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