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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723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32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상표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서 “공동상표”라 함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명품으로 인증한 품목의 표식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대구광역시장인증마크”를 말하며,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5.11.>

제3조

명품인증 신청자격

조례 제4조에 따른 명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2.「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3.「식품산업진흥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또는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
4.「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은자
5. 기타 품질이나 안전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

명품인증 대상품목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품인증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명품인증 대상품목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명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명품인증 신청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명품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축특산물 명품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3.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지정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4. 기타 명품인증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ㆍ군수는 관계서류를 검토 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제6조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1. 조례 제6조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명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조례 제6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하여 명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7조

명품인증 심사기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대상품목별 명품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명품인증 신청 대상품목이 품목별작목반ㆍ산지유통조직ㆍ공동연합마케팅조직 등 공동출하 조직과 개인 생산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공동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공동출하조직에게 우선하여 명품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제1항의 심사기준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명품인증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에 품질검사 또는 안전성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명품인증 및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명품으로 인증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품인증서를 구청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품인증 신청자에게 제2조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품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명품인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명품인증 및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명품인증을 할 수 있다.
④ 명품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명품인증서 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구청장ㆍ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는 포장재ㆍ용기 등에 임의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0.11.>

제9조

명품인증 기간 등

① 명품인증 기간은 명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시장은 명품의 품질유지가 계속되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2년 단위로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각 호에 따른 인증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명품인증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이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제3항에 의한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명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내역 변동신고

① 제9조에 따른 명품인증 기간 중 관계법령에 의한 인증기간 연장 등 신청당시의 인증과 관련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내역 변동신고서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명품인증 공개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품인증 품목, 생산자, 생산지역 등 명품인증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 매체를 이용한다.

제12조

공동상표 표시방법

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해당품목의 포장용기 표면 등에 공동상표를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렵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색상, 크기, 표시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우수농축특산물 인증브랜드 표준화규정집(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ㆍ제작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는 정부 및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의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표시와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은 위치에 사용한다.

제13조

공동상표 사용중지 신청

① 공동상표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ㆍ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의 사용중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즉시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동상표 사용자 준수사항

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대상품목의 품질유지 및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명품으로 인증을 받은 품목에만 공동상표를 사용할 것
2. 인증 농축특산물의 품질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3. 명품인증 품목의 생산ㆍ제조ㆍ유통ㆍ광고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② 공동상표 사용자는 명품인증 품목의 품질에 대한 하자로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상표의 사용 중지 및 정지ㆍ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품목별 출하량 및 포장재 사용량 등 명품인증 출하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분쟁조정 등

①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는 소비자와 공동상표 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 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명품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1. 생산ㆍ제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규격, 품질상태, 가공품의 경우 가공용 원료의 원산지 및 재배ㆍ사육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등
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 일치여부, 공동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선전 또는 거짓표시가 있는지 여부
② 시장은 구청장ㆍ군수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성분 및 안전성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명품에 대하여는 공동상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④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7조

공동상표 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명품인증을 받은 공동상표 사용자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ㆍ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명품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를 명할 수 있다.
④ 공동상표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명품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원회 기능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품인증 대상 농축특산물의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명품인증 상품의 표준 품질 및 규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명품인증 상품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명품인증 표시 및 사후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명품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위촉위원

① 조례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농업인 단체 또는 농축산물 생산자단체의 종사자
2. 관련학계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종사자
3.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종사자
4. 농축산물 유통ㆍ가공업계 또는 관련 협회의 종사자
5.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종사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