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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072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5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명품임을 인증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이하 “농축특산물”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등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말한다.
2. “명품”이란 제1호의 농축특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품목 등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공동상표

시장은 명품에 대하여 시가 지정한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모양과 규격, 사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

명품인증 신청

농축특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품목의 생산자는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명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제5조

명품인증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대구광역시명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명품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품목ㆍ신청절차ㆍ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명품인증 취소

시장은 명품으로 인증 받은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의 농축특산물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장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경우
3.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명품관리

① 시장은 명품인증 품목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시장은 명품인증 품목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적극 지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품생산자에게 품질유지 등에 필요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명품지원

① 시장은 명품유지에 수반되는 검사비용과 국내외 전시 판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품인증 품목의 육성 및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명품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명품 지원범위ㆍ규모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명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명품지원계획을 시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

명품지원 신청

① 명품유지 등을 위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명품지원계획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명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명품인증 및 지원,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와 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8.5., 2022.12.30.>
1.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
2. 달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
3. 농산유통과장
4.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