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05071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6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1.1.>
2.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을 말한다. <신설 2026.9.30.>
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하며, 체육단체는 대구광역시체육회(이하 “시 체육회”라 한다),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0호), <개정 2021.11.1.>
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6.10.31.>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0호)
6.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신설 2021.12.10.>
7.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1.1.>
8. “체육동호회”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9. “스포츠마케팅”이란 국내외 대회를 시에 유치ㆍ지원하거나, 전지훈련 선수단,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시의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1.2.22.>
10. “유소년 체육”이란 유소년(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의 사람을 말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6.9.30.>

제3조

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0.>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국제체육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10.11.>
4. 그 밖에 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1.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시 교육청 부교육감, 시 체육업무담당국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개정 2016.10.31., 2021.11.1.>
2. 위촉직 :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1.1., 2026.9.30.>

제6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1.11.1.>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1.1.>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국제대회 잔여재산 귀속금
4. 정부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1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ㆍ지원사업
2. 시 체육회 및 시 장애인 체육회(두 기관의 소속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의 육성을 위한 사업
3.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4. 체육시설 안전진단 및 점검을 위한 사업
5.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제15조

기금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대구광역시 회계 관리 규칙」을 따른다.

제16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 사용계획
3. 기금 대상사업의 선정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및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소관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시 소관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기금 관련 분야 또는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면심의를 한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 및 서면심의 결과로 대체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1.11.1., 2026.9.30.>

제20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 체육회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와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7.12.27.>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7.12.27.>

제21조

운동경기부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1.>
② 경기부는 단장ㆍ부단장ㆍ주무 각 1명과 경기인(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소관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소관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주무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 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3. 주 무 : 경기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④ 경기인은 각 종목별 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의 지도자를 둘 수 있고, 종목 및 선수인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11.1.>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선수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나.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ㆍ시행<개정 2021.11.1.>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단장에게 선수관리 상황 보고<개정 2021.11.1.>
2. 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
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 지도 등)

제22조

경기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9.30.>
1. 체육지도자<개정 2021.11.1.>
2. 선 수 :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개정 2021.1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1.11.1., 2024.12.10.>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개정 2021.11.1.>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개정 2021.11.1.>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시장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는 경우
7.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기인이 단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체육지도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

경기인 급여 등

①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은 매년 1년간의 경기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ㆍ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1.1.>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와 구ㆍ군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24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관련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9.30.>

제25조

준용

경기부의 위탁관리에 있어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8.10., 2021.11.1.>

제2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1.1.>

제27조

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개정 2026.9.30.>

제28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 체육회 및 법인 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2018.12.31.,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주민의 생활체육화운동의 전개<개정 2021.11.1.>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8.12.31.>

제29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9.30.>

제30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 장애인체육회 및 법인 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1.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문체육 진흥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경기대회 개최 및 국제 교류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18.12.31.]

제31조

노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
3. 노인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0.]

제32조

스포츠마케팅의 진흥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9.30.>

[본조신설 2021.2.22.], [제31조에서 이동<2021.12.10.>]

제33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시 체육회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2.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3. 전지훈련 선수단 인센티브 제공
4.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2.22.>

[본조신설 2021.2.22.], [제32조에서 이동<2021.12.10.>]

제33조의2

종전 제33조의2는 제35조로 이동<2021.12.10.>

[종전 제33조의2는 제35조로 이동<2021.12.10.>]

제34조

유소년 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유소년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소년 체육의 육성과 활성화
2. 유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3. 유소년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
4. 그 밖에 시장이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유소년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사전협의

<개정 2026.9.30.> 체육단체는 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31조에서 이동<2021.2.22.>], [제33조에서 이동<2021.12.10.>]

제36조

운영비 보조

<개정 2026.9.30.>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본조신설 2021.11.1.], [제33조의2에서 이동<2021.12.10.>]

제36조의2

공유재산의 대부 등

<개정 2026.9.30.>
① 시장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 기간은 대부기간의 개시일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10.]

제37조

보고ㆍ검사 등

<개정 2026.9.30.>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1.11.1.>

[제32조에서 이동<2021.2.22.>], [제목개정 2021.11.1.], [제34조에서 이동<2021.12.10.>]

제38조

포상

<개정 2026.9.30.>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2021.2.22.>], [제35조에서 이동<2021.12.10.>]

제39조

준용

<개정 2026.9.30.>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11.1.>

[제34조에서 이동<2021.2.22.>], [제36조에서 이동<2021.12.10.>]

제40조

안전관리 계획

<신설 2026.9.30.> 시장은 시에서 체육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의2에 따라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