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③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 대구광역시 통합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사용 신청ㆍ허가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ㆍ허가서를 제출ㆍ교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2.28.>
①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사용료를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별표 6의 상업사용료 중 프로그램 등의 선전책자 판매행위, 기타 물품판매 또는 대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물품 등을 반입하기 전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신고하고, 물품 등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0.>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삭제 <2017.7.10.>
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20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직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시장은 예매권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③ 조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등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④ 시장은 검인된 관람권 등의 잔표와 수표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정산한 후 사용자의 참관하에 매수를 확인하고 폐기한다. <개정 2017.7.10., 2022.10.11.>
시장은 월회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월회원권을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7.7.10.>
사용자가 관람권 취급, 현금 출납정산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임장을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