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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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청소년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자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시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①자치회의 위원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재학중인 학생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①자치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회장ㆍ부회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①회장은 자치회를 대표하며, 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①자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1. 10. 20 규칙 제2310호]
기타 자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