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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70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ㆍ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 2016.10.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2.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3. 삭제 <2016.10.31.>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0. 1. 17 조례 제3382호)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 청소년업무담당국장, 대구광역시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국장, 대구광역시경찰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0. 1. 17 조례 제3382호)(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개정 2022.10.11.>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6.10.31.>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제5조

위원의 임기

①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제7조

회의등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자치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1. 7. 30 조례 제3489호)

제8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2003. 12. 20 조례 제3622호)
②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시관할 지역내에 둔다.

제12조

사업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 관련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8. 기타 청소년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법인설립

①협의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협력

협의회는 청소년기본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10 조례 제3868호)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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