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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0707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32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18.10.1.>

제2조

이용신청 등

①「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시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③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3조

이용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이용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이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이용변경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수납한 이용료는 정산하여 반환 또는 추가수납한다. <개정 2018.10.1.>
③ 제2조제3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강좌별로 수강신청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고, 수강신청자에게 수강신청접수증(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4조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시설의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1.]

제5조

이용료 등 반환삭제

삭제 <2017.9.29.>

제6조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10.1.>
②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된다. <개정 2007.1.8., 2018.10.1.>
③ 위촉직위원은 수련시설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0.1.>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1.>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수련시설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0.1.>
1.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수련시설의 운영실적 평가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수련시설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의견을 구하는 사항 <개정 2018.10.1.>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0.1.>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0.1.>

[제목개정 2018.10.1.]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수련시설의 수련업무 총괄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8.10.1.>

제11조

수당 등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해당 수련시설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12조

운영요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치하는 운영요원에는「청소년 기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필요한 전문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

제13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적격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26.5.11.>
2. 인감증명서
3. 운영계획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8.10.1.>
②시장은 위탁운영자 선정시에 위탁운영신청자의 수련시설운영능력과 청소년수련활동실적 및 제출된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