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체육관, 극장, 강당, 회의실, 동아리방, 생활관, 세미나실, 강의실, 공연연습실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수련활동, 교육문화강좌, 수련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table><tr><td></td></tr></table>
수련시설에서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1.>
1. 청소년 정서함양 및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3.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및 관련 정보 제공
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시민
2. 그 밖에 대구광역시외 거주자로서 그 이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련시설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2(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①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정 2018.7.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8.7.2.>
4. 그 밖에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행사 등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청소년, 차상위계층 청소년 및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하고, 수강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③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신청 시 감면 증명서류를 해당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그 밖에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수련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②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수련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수련시설별로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운영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련시설별로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수련시설의 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7.2.>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7.2., 2019.7.10.>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등 평가자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비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청소년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 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청소년활동 진흥법」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7.2.>
1. 회원인 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교육 및 교류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4. 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5. 청소년 시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한 사업
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수련시설의 위탁운영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10., 2025.8.11.>
삭제 <202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