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7.1., 2003.2.20., 2015.7.1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7.1., 2003.2.20., 2015.7.10.>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1981.7.1., 2003.2.20., 2015.7.10.>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시장ㆍ경제부시장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03.2.20., 2011.12.20.>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ㆍ국의 순위에 의한 실ㆍ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3.2.20.>
3. 실ㆍ국ㆍ원ㆍ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원ㆍ본부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대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3.2.20.>
4.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실ㆍ과ㆍ보조기관의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사무관이 대리한다. <개정 2003.2.20.>
②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5.7.10.>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당 직위 계급의 바로 아래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능력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03.2.20., 2016.7.11.>
② 담당관 및 실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81.7.1., 2003.2.20.>
③ 삭제 <2016.7.1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칙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