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구 남일동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사고(이하 "화재사고"라 한다)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중구 남일동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사고(이하 "화재사고"라 한다)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라 함은 화재사고로 인하여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2. "보상금"이라 함은 화재사고의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법적 보상금과 특별 위로금을 말한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에게 보상금과 더불어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이 조례에 의한 보상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지하철참사보상심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2. 보상금액
3. 보상금 수령권자의 적격성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구시 추천인사와 피해자 추천 외부인사를 각 동수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⑤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4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교통정책과장 및 건설산업과장이 된다.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14.9.5., 2020.7.10., 2022.7.22., 2023.5.10.>
⑦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이하 "보상금 수령권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으로 한다.
보상금은 시와 피해자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보상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보상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를 준용한다.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 등 부득이 기간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2. 신청인 자격
3. 신청기간
4. 구비서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시장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할 경우에는 보상에 소요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①시장은 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