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15.7.30.>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법 제12조의2 및 영 제20조의2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
2. 공람기간 및 장소
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10.11.>
1. 대구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구ㆍ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30.>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및 지하수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화학)공학, 경제학 또는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7.30.>
④ 시장은 지하수 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개정 2015.7.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이 된다. <개정 2015.7.3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