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지하부분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산정방법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는 「도시철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지하부분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산정방법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피"라 함은 도시철도 지하시설물(이하 "지하시설물"이라 한다) 최고단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2. "보호폭"이라 함은 천공등 기타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과 수평방향으로 최소한의 여유폭을 말한다.
3. "보호층"이라 함은 굴착등 타 행위로부터 지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물의 상ㆍ하 범위를 말한다.
4. "한계심도"라 함은 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말한다.
보상대상지역은 현황여건, 개발잠재력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고층시가지 : 16층 이상 고층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중심상업과 일반상업지역(예상용적율 : 800% 이상)
2. 중층시가지 : 11층 내지 15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지역등(예상용적율 : 550 ~ 750% )
3. 저층시가지 : 4층 내지 10층 건물이 최유효이용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주거, 주거지역 등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ㆍ공ㆍ상이 혼재된 지역(예상용적율 : 200 ~ 500%)
4. 주택지 : 3층 이하 건물의 순수주택가인 주거 및 공업지역과,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녹지지역(예상용적율 : 100% 이내)
5. 농지ㆍ임지 : 농지ㆍ임지가 유효이용인 녹지지역 등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
① 지하부분사용에 대한 보상(이하 "지하보상"이라 한다) 대상범위는 지하시설물의 점유면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 최소한의 평면적 범위와 입체적 범위로 한다.
② 제1항규정의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폭에 최소여유폭(양측 0.5미터)을 합한 폭과 시설물의 연장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하며, "입체적 범위"는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 상ㆍ하폭 높이에 보호층을 포함하는 범위로 정하되, 보호층은 터널구조인 경우 각 6미터, 개착구조인 경우 각 0.5미터로 한다.
③ 병열터널 등과 같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사이의 토지가 종래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일정범위를 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의 경제적인 층수의 규모
2. 토지가 갖는 입지여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할 때 건축가능한 층수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층수가 당해 지역안에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한범위 내에서의 층수
토피심도별 건축가능층수는 도시철도의 구조와 시공방법, 지반상태, 토피등에 따라 <별표1>에 의하며, 건축 등의 행위시에는 해당토지의 지반여건, 건축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 등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5 조례 제3962호)
① 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과 지하부분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 및 기타 이용에 대한 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② 건물 등 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다음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α ×(가)/(나) ] 1. "α"는 건물등 이용에 의한 이용율로서 <별표2>에 의거 산출한다. 2. "가"는 저해층에 의한 층별효용비율로서 <별표3>에 의거 산출한다. 3. "나"는 최유효 건물층에 의한 층별효용비율로서 <별표3>에 의거 산출한다. ③ 지하부분이용에 대한 저해율은 <별표2>의 저해이용율(β)에 <별표4>의 심도별 지하이용율(P)을 곱하여 구한다. ④ 기타이용저해율은, 지상 및 지하부분 모두의 기타이용을 저해하는 경우는 <별표2>의 기타이용율(γ)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부분 어느 한쪽의 기타 이용을 저해하는 기타이용율(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 최유효건물층 및 최유효건물규모로 사용(이하 "최유효 사용"이라 한다)하거나 이에 유사한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ㆍ입체이용저해율=(최유효사용 상태로 있는 나지로 본 건물의 이용저해율+지하이용저해율)×노후율+기타이용에 대한 저해율 ㆍ노후율=해당건물의 유효경과년수/해당건물의 경제적 내용년수 (별표5) 다만, 기존건물이 최유효 사용에 현저히 미달되거나 노후정도 및 관리상태 등으로 판단할 때 관행상 토지만의 가격으로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나지에 준하여 산정한다.
① 한계심도는 고층시가지는 40미터, 중층시가지는 35미터, 저층시가지 및 주택지는 30미터, 농지ㆍ임지는 20미터로 한다. ② 한계심도를 초과하여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비율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다만, 토지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2 WIDTH=54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118 HEIGHT=46 ROWSPAN=2> <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토 피(M)</SPAN></FONT></P></TD> <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416 COLSPAN=3 HEIGHT=23> <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한 계 심 도 초 과</SPAN></FONT></P></TD></TR> <TR> <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142 HEIGHT=23> <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20 미만</SPAN></FONT></P></TD> <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142 HEIGHT=23> <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20 ∼ 40</SPAN></FONT></P></TD> <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126 HEIGHT=23> <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40 이상</SPAN></FONT></P></TD></TR> <TR> <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118 HEIGHT=23> <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보상비율(%)</SPAN></FONT></P></TD> <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142 HEIGHT=23> <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1.0 ∼ 0.5</SPAN></FONT></P></TD> <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142 HEIGHT=23> <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0.5 ∼ 0.2</SPAN></FONT></P></TD> <TD STYLE='BORDER-RIGH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TOP: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LEFT: RGB(102,102,102) 1PX SOLID; BORDER-BOTTOM: RGB(102,102,102) 1PX SOLID' WIDTH=126 HEIGHT=23> <P ALIGN=CENTER><FONT FACE=굴림체><SPAN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1PX'>0.2 이하</SPAN></FONT></P></TD></TR></TBODY></TABLE>
이 조례에 의하여 산정된 지하보상액이 500,000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500,000원을 지급한다.
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폭의 2배 이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보상권부분 이외의 토지에 건축등 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보상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5.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