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0조에 따른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0조에 따른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진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원인조사”(이하 “원인조사”라 한다)란 지진피해 발생시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이란 원인조사를 위해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조사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이란 지질ㆍ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대구광역시 거주자 중 원인조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의 관할구역 내에 적용한다.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동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피해 발생시
2. 규모 5.0 이하이나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원인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원을 사전에 관할지역 학ㆍ협회 등의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른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조사단원 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조사단원 중에서 실무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정하고, 간사는 지진재난 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성한다.
1. 별표의 관계분야 학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2. 그 밖에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조사단장은 피해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시설에 부합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원인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5.17.>
1.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지진조사단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4.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긴급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고려하여 원인조사 실시 기간을 정한다. <개정 2022.10.11.>
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원인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 원인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원인조사 계획을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 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인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①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지 원인조사 결과 초동보고서를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원인조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①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원인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인근 시ㆍ도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은 인근 시ㆍ도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원인조사에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원인조사단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 촬영비, 위성사진 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