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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688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08-10공포 2021-08-10공포번호 56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개정 2021.8.10.>
3. 구ㆍ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8.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8.12.31.>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8.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1.8.10.>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8.10.>
1.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10.>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1.8.10.>

[제목개정 2021.8.10.]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기능

대구광역시 지적재조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적재조사사업의 기술ㆍ인력ㆍ예산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의 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8.10.>
5. 지적재조사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10.30.]

제14조

구성

① 지원단에 단장과 단원을 둔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한다.
③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의 성과 검사에 전문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사무관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7.10.30.]

제15조

조사·연구 등

①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30.]

제16조

홍보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와 사업 촉진을 위하여 포스터ㆍ전단 및 사무ㆍ생활용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시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21.8.10.>

[본조신설 2017.10.30.]

제17조

수당 등

제15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조사ㆍ연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30.]

제18조

포상

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기여한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