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중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 낙뢰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중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것에 대해 낙뢰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1.>
1.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설비,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하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및 자연에 의한 생성물 또는 지대로서 지역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지정문화유산,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자료, 대구광역시 자연유산, 대구광역시 자연유산 자료, 시지정보호수, 그 밖에 지역주민이 특별히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시장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기준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피뢰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설치 대상 중 지역주민이 보호를 요청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