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제출된 의안을 분류하여 제4조 각호의 분과위원회에 배정하여 심의하게 한다.
③의안을 제출한 업무소관 실ㆍ국ㆍ본부장은 협의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①조례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제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1호의 사항
2. 분쟁조정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항
3.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4. 소비자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5호의 사항
②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의안을 제출한 업무 소관과장이 된다.
③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규칙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경우 분과위원회 간사는 그 결과를 경제정책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8., 2008.8.5., 2014.9.5., 2015.6.30., 2018.11.12., 2020.7.10., 2022.7.22., 2026.8.3.>
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과장으로 구성ㆍ운영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의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회에 상정한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