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ㆍ소규모 점포간의 분쟁조정, 지방공공요금,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ㆍ소규모 점포간의 분쟁조정, 지방공공요금,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4.5.17.>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가.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 구ㆍ군과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다. 시ㆍ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라. 지역경제화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간에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마.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2.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에 관한 다음 각목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 이 경우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
가.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나.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05. 9. 30 조례 제3729호]
3. 지방공공요금에 관한 사항
가. 상수도요금, 시설분담금과 급수장치 손료
나. 하수도 사용료
다. 공업용수 사용료
라. 도시가스 사용료
마. 교통요금
바.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수가
사.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
아. 주차장 사용료
4.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가. 물가안정대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실태파악
나. 주요물자의 수급과 가격안정 대책
다. 농수축산물가격 안정대책
라. 관인요금의 관리
마.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 관리
바. 유통구조 개선과 상거래 질서의 확립
사. 부동산 투기억제 및 정부양곡 방출에 관한 사항
아. 각종 경제교육 및 물가안정 홍보활동
5.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의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경우 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①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②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
③ 시의 경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1999.6.16., 2007.1.8., 2008.8.5., 2014.9.5., 2017.10.30., 2018.10.30.>
④선임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1. 부구청장 및 군수(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2. 언론기관, 경제관련 주요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체 대표자
3.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4.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신설 1999. 6. 16 조례 제3351호)(개정 2005. 9. 30 조례 제3729호)
5. 소비자보호대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신설 1999. 6. 16 조례 제3351호)
⑤위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협의회에 관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6월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품위 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1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7.1.8., 2008.8.5., 2014.9.5., 2015.5.20., 2018.10.30., 2020.7.10., 2022.7.22., 2026.8.3.>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9. 6. 16 조례 제3351호)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구ㆍ군과 경제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①협의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필요시 이해관계 당사자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②제1항의 청문 및 자료제출요구는 협의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①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협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통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단서신설 2005. 9. 30 조례 제3729호> ③분과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겸임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협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보며, 분과위원장은 심의된 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심의사항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 6. 16 조례 제3351호]
협의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 6. 16 조례 제3351호)
협의회 상정안건의 사전협의등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