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30., 2018.10.10., 2022.12.3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30., 2018.10.10., 2022.12.30.>
①삭제(2003. 12. 20 규칙 제2363호) ②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0., 2022.12.30.> ③삭제(2001. 12. 10 규칙 제2314호) [제목개정 2003.12.20., 2022.12.30.]
① 채권의 발행, 보관 및 관리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되,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1999.11.30., 2003.12.20., 2018.10.10., 2022.12.30.,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매출 및 상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20., 2022.12.30., 2023.12.29.>
③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수탁은행에서 취급한다. <개정 2003.12.20., 2022.12.30., 2023.12.29.>
④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시장과 수탁은행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3.12.20., 2022.12.30., 2023.12.29.>
[제목개정 2022.12.30.]
①삭제<2005. 12. 30 규칙 제2436호>
② 채권의 등록사무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은행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1998. 2. 10] [제목개정 2005.12.30., 2022.12.30.]
삭제 <2005. 12. 30 규칙 제2436호>
삭제 <2005. 12. 30 규칙 제2436호>
삭제<1998. 2. 10 규칙 제2152호>
① 수탁은행은 채권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매입신청서를 받고,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8.2.10., 2003.12.20., 2005.12.30., 2009.7.10., 2022.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출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증명은 담당공무원의 출력물 첨부 또는 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7.10., 2022.12.30.>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신설 1995.2.28.,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신고 접수 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5.2.28., 2009.7.10., 2022.12.30.>
① 채권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면허ㆍ허가ㆍ인가를 하는 경우는 해당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는 해당 등록신청서ㆍ신고서를 접수할 때 3.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의 대금을 청구할 때(대금을 분할하여 청구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② 매입필증 징구의무자가 매입필증을 징구한 경우에는 그 징구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05. 12. 30 규칙 제2436호]
① 채권 원리금의 상환개시일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채권발행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채권 원리금의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03. 12. 20]
[제목개정 2022.12.30.]
① 채권 원리금은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납입하여 상환한다. <개정 2018.6.20., 2022.12.30.>
② 채권매입자가 매출대행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은행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매입신청서에 따라 채권매입자의 계좌로 납입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 원리금 상환 청구서에 따라 채권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 원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2023.12.29.>
[제목개정 2022.12.30.]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8.1., 2019.9.2., 2022.12.30., 2025.9.22.>
[본조신설 2015.4.30.]
[제목개정 2022.12.30.]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12.30., 2018.10.10., 2022.12.30.>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이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ㆍ철회ㆍ반려ㆍ각하된 경우
2. 채권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 시의 이자는 채권상의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삭제(2003. 12. 20 규칙 제2363호)
삭제(2003. 12. 20 규칙 제2363호)
삭제(2003. 12. 20 규칙 제2363호)
삭제(2003. 12. 20 규칙 제2363호)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다만, 기발행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한다. <개정 2003.12.20., 2022.12.30.>
시장은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ㆍ검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20.10.30., 2022.12.30.>
[제목개정 2022.12.30.]
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1998.2.10., 2005.12.30., 2022.12.30., 2023.12.29.> [제목개정 2005.12.30., 2022.12.30.]
융자금의 이율은 연 2.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5.9.22.>
[본조신설 2016.8.1.]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8조에서 이동 <20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