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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67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가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산업입지여건개선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건립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을 말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②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을 건립하여 임대 또는 분양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③ “금융지원”이라 함은「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2.10.31.>
④ “입주기업”이라 함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 및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⑤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6.5.11.>
⑥ “공장밀집지역”이라 함은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 중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서대구산업단지와 제3산업단지 및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식산업센터 육성시책 추진

(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지식산업센터 유치 및 입주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식산업센터 육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1. 산업단지의 입지여건 개선
2.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클러스터화
3. 도심지역의 산업용지난 해소 및 첨단산업 육성
4. 공장밀집지역 재정비를 통한 산업기능 재생

제4조

지원협의체 운영

①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을 위하여 산 업단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관련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 하는 지식산업센터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2. 정책금융 지원 및 융자 알선에 관한 사항
3.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및 입주기업 민원에 관한 사항(2012.5.10 조례 제4401호)
4. 기타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③ 제1항의 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방세 감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하여 건설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과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제6조

금융지원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조제 3항에 따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② 시장은 시가 운용하는 기업지원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금융기관 융 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7조

산업입지 지원

① 시장은 공장밀집지역 재정비를 위하여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입지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② 재정비 지역에서 조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제8조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등 지원

(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①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건립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1. 공장밀집지역에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료의 일부(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2. 기타 시장이 공장밀집지역 재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원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1.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2.해외규격 인증사업
3.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
4.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5.산학연 협력사업
6. 벤처육성 사업
7.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

제10조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 건립된 지식산업센터는 법 제28조의6에 준하여 관리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

제11조

입주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장밀집지역의 입주기업 체협의회에 대하여 공장밀집지역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촉진과 재정비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