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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자치법규 205066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대구광역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이란「특허법」ㆍ「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란 제2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7.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 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승계

① 시는「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당해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시 승계발명의 출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명의로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처분의 원칙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기업의 수출증진, 기타 시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시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

특허권 등록전의 처분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1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동일한 사안으로「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하여 창안으로 채택된 후 특허등록이 된 때에는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제14조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ㆍ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재14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6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①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1.>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8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7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제19조

발명자 등의 의무

①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과 자유발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100만원, 디자인권은 50만원으로 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