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대구광역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대구광역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이란「특허법」ㆍ「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란 제2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7.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 회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① 시는「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당해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명의로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기업의 수출증진, 기타 시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시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1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동일한 사안으로「대구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하여 창안으로 채택된 후 특허등록이 된 때에는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0.>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ㆍ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재14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당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1.>
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7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①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과 자유발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100만원, 디자인권은 50만원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