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3. 15 조례 제2910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60호) <개정 2024.4.1.>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3. 15 조례 제2910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60호) <개정 2024.4.1.>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일반직의사, 일반임기제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개정 2014. 3. 3 조례 제4557호) <개정 2024.4.1.>
1. 일반직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영 별표 9 제8호라목 또는 아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2. 12. 30 조례 제3561호] <개정 2017.8.10.>
영 별표 9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08. 8. 5 조례 제3960호], <개정 2021.12.10.>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표는 별표 5와 같다. [전문신설 2008. 12. 30 조례 제4001호]
[신설 2013. 6. 10 조례 제4496호]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