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10.30.>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8.1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8.10.>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0.5.11., 2024.10.30.>
[제목개정 2020.5.11.]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② 삭제 <2025.10.30.>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2020.5.11.>
③ 삭제 <2024.10.3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4.>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3.10.4.>
⑥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30.>
1.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10일 <신설 2024.10.30.>
2.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20일 <개정 2020.5.11.>
4.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20일<신설 2020.5.11.>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신설 2020.5.11.>
⑧ 시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0.4.>
⑨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5.10.30.>
⑩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신설 2021.8.10.>
⑪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그다음 해에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0.30.>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