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 조직진단 조례자치법규 2050645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전액출자한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조직진단”이란 지방공기업의 조직, 기능, 인력, 업무절차, 성과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구광역시장이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공사ㆍ공단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해 조직진단의 대상이 되는 기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조직진단

① 시장은 지방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직진단은 정기진단과 수시진단이 있다.
③ 정기진단은 3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진단은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실시한다. 단, 수시진단이 실시된 기관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정기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조직진단 계획수립

① 시장은 당해연도에 정기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기업을 선정해 조직진단 실시계획과 함께 1월말까지 공보와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시진단이 필요할 경우에 수시진단 3개월전에 대상 공기업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진단의 위탁

시장은 조직진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 자
2. 조직진단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0인 이상 보유한 자
3. 대구광역시 공기업 조직진단위원회가 조직진단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제7조

조직진단 실무단의 구성

① 제6조에 따라 조직진단을 위탁받은 기관은 조직진단 실무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직진단 실무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조직진단 사항

조직진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업무절차의 효율성
2. 기능ㆍ구조ㆍ인력의 적정성 및 효율성
3. 성과관리체계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기업의 효율적 조직진단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기업 조직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위원회나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조직진단 기본계획 수립
2. 조직진단 대상의 선정 및 조직진단 위탁기관의 선정
3. 조직진단실시에 따른 세부기준 및 평가등급의 설정
4.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업무로 부여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
1. 대학에서 전임강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조직진단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5년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3.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4. 기타 시장이 조직진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의 임기는 위원이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업무보고 등

① 위원장은 조직진단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기업의 장에게 관계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당 공기업의 장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① 조직진단 실무단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심의한 후 심의서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제출받는 후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조직진단 결과보고서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조직진단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1. 조직진단에 따른 포상 또는 벌칙 부여
2. 사업의 중지 또는 사업변경
3.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 권고
4. 그밖에 위원회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② 시장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예산지원, 인사혜택 등에 있어 기관간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8조

의무불이행에 대한 벌칙

시장은 위원회의 조직진단에 대해 당해기관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의의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