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7.2., 2026.8.3.>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7.2., 2026.8.3.>
①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야별로 특정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3.5., 2007.10.10., 2018.7.2., 2026.8.3.>
② 위원장은 건설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9., 2004.9.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1. 건설업무와 관련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산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개정 2010.4.20., 2018.7.2.>
2.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당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4. 당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신설 2012.2.29.>,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2.2.29.)>
6. 기타 당해 분야에서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일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5호에서 이동 (2012.2.29.)>, <개정 2012.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지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기술심의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10.9., 2003.1.10., 2004.9.3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2.>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7.2.>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 내용중 심의위원별 발언 내용은 심의 후 서면으로 제출하는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4.30.>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0.11.>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대상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개정 1997.1.17., 2004.9.30.>
2.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써 해당 건설공사를 승인ㆍ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개정 2001.4.30., 2004.9.3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대상사업은 총공사비 8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신설 2018.7.2.>,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8.7.2.)>,
5. 건설기술용역으로서 용역비가 2억원이상인 용역사업 <신설 2004.9.30.>,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04.9.30.)>, <제4호에서 이동 (2018.7.2.)>
6. 기타 총공사비가 100억원미만인 공사중 시장이 시민생활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공사 <제4호에서 이동 (2004.9.30.)>, <개정 2004.9.30.>, <제5호에서 이동 (2018.7.2.)> <개정 2022.10.11.>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신설 2001.4.30.>, <제5호에서 이동 (2004.9.30.)>, <제6호에서 이동 (2018.7.2.)>
위원회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8.7.2.>
[본조신설 2010.12.20.]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01.4.30., 2026.8.3.>
1.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 심의대상의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4.9.30., 2018.7.2., 2026.8.3.>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1993.3.10., 2007.10.10., 2018.7.2.>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다.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자.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신설 2001.4.30., 2007.10.10., 2018.7.2., 2026.8.3.>
4. 제9조제5호에 따른 용역사업의 발주전 과업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04.9.30., 2018.7.2.>, <제5호에서 이동 (2018.7.2.)> <개정 2026.8.3.>
5. 제9조제6호 및 기타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1.4.30., 2004.9.30., 2018.7.2., 2022.10.11.>, <제6호에서 이동 (2018.7.2.)>
6.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 <2018.7.2.>
7. 삭제 <2018.7.2.>
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사자료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ㆍ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9. 설계자문회의 의견 및 조치결과보고서 <개정 2010.12.20.>
10. 설계 최종보고서 및 시방서 <신설 2010.12.20.>
② 건설공사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 변경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내역서(증가부분내역서) <개정 2010.12.20.>
3. 기타 설계변경 심의상 필요한 자료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술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1.4.30.>
⑤ 제10조제4호에 따른 용역사업 발주 사전심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9.30., 2018.7.2.> <개정 2026.8.3.>
⑥ 설계경제성검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설계경제성검토 신청서와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9.>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 채택"이라 함은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라 함은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② 제10조제2호다목ㆍ마목ㆍ바목ㆍ아목 및 자목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사항은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7.2.>
③ 제10조제2호라목 및 사목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4.20., 2013.7.10., 2018.7.2., 2026.8.3.>
[본조신설 2001.4.30.]
①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중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0조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호마목ㆍ아목 및 자목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에 의한 회의 소집 전에 입찰안내서, 입찰참여업체, 심의일정 등 위원회 심의계획을 보고하고 당해 심의완료 시에는 대형공사의 발주자와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 전에 심의결과 및 향후 공사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개정 2018.7.2.>
2. 제10조제2호라목 및 사목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에 의한 회의 소집 전에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 심의일정 등 위원회 심의계획을 보고하고 당해 심의완료 시에는 영 제96조제3항에 의한 공고 전에 심의 결과 및 향후 입찰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개정 2018.7.2.>
[본조신설 2007.10.10.]
[종전의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07.10.10.>]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1.4.30., 2026.8.3.>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4.9.30., 2018.7.2.>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01.4.30.>
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1.4.30.>
⑥ 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8.3.>
⑦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8.3.>
⑧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고 또한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신설 1993.3.10.>
⑨ 기술자문 소위원회 구성은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필요시마다 발주기관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장이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0.12.20., 2018.7.2.>
[제1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07.10.10.>]
① 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0조제2호다목ㆍ마목ㆍ바목ㆍ아목 및 자목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0.12.20., 2018.7.2., 2026.8.3.>
② 심의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시 소속공무원 및 관할 구ㆍ군 소속공무원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심의분과위원회가 제10조제2호마목ㆍ아목ㆍ자목(자목 중 실시설계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일시적으로 추가 임명ㆍ위촉하여야하며, 협의 결과 해당 위원회의 운영상황 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ㆍ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2.20., 2012.2.29., 2013.7.10., 2018.7.2., 2026.8.3.>
③ 제1항에 따른 심의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0., 2012.2.2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개정 2010.12.20., 2026.8.3.>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 <개정 2018.7.2.>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개정 2010.12.20., 2018.7.2.>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2.29., 2022.10.11.>,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2.2.29.)>
⑥ 시장은「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분과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제5항에서 이동 (2012.2.29.)>
⑦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의「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항에서 이동 (2012.2.29.)>, <개정 2013.7.10., 2018.7.2.>
[본조신설 2010.4.20.]
① 위원회는 제9조의2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를 위해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이하 "검토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검토분과위원회는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중 15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위원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8.7.2.>
③ 제1항에 따른 검토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3조에서 제6조까지, 제8조,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설계경제성검토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검토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⑤ 검토분과위원회의 구체적인 위원기준 및 운영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20.]
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당과 여비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5.20., 2007.10.10., 2007.10.10., 2010.4.2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7.10.10.>]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별표 2의 건설공사설계 등의 심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0.4.20., 2018.7.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9., 2026.8.3.>
[본조신설 2001.4.30.]
[제15조의2에서 이동 <2007.10.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07.10.10.>]
[제목개정 20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