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간정보업무 소관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가 수행하는 공간정보체계(국가공간정보체계 포함)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구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명시한 관리기관(본청의 경우에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정보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및 평가
3.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① 조례 제6조의 조직과 인력은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해당 기관의 공간정보 업무 총괄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의 총괄 및 조정
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구축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공간정보체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관련 운영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5. 공간정보 관련 업무의 발굴 및 개발
6.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관리 책임자 지정
7. 공간정보의 보안 및 표준화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간정보업무 소관부서가 속한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관리기관과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및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3.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회 참여기관의 실무자로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가. 공간정보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협의회 참여 기관 간 상호 협조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①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총괄부서장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타당성 검토 시 공간정보 목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포함여부 및 중복투자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의 확인결과 공간정보 목록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경우에 보완을 요구하고, 중복투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총괄부서장이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과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구축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최신성과 무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중복 구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목록 및 그와 관련된 속성데이터 목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최신 상태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유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계획
2. 관리기관에서 보유 또는 구축 중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현황
3.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계획 및 책임자 지정 현황
4.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
5. 장애 발생 시 복구 대책
① 대구광역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관리, 최신성 유지, 인력 및 예산의 절감, 정보공동 이용을 위하여 공간정보 통합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합관리 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통합관리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와 관련된 지형지물을 신설, 개체, 폐기할 경우에 세계측지계 좌표체계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준공도면(CAD파일)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준공도면(CAD파일) 제출 시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CAD파일에는 절대좌표(경도, 위도, 고도)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사업추진주체, 설계자, 설계일자, 시공사, 공사일자, 준공일자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하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간정보 목록의 작성ㆍ관리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
2. 레이어 정보
3. 데이터 형태(유형)
4. 갱신정보
5. 공개여부 등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한 때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가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활용방안과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다른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용방안과 세부시행지침은 사전에 총괄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활용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장은 조례 별표1의 제공 대상을 공간정보유통망(이하 “유통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CD 및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공간정보는 제1항의 조치 이외에 불법복제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간정보를 수록한 CD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라벨(LABEL)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하여 항공사진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사진 열람일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④ 공간정보 제공신청을 한 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⑤ 공간정보 제공은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제공신청서 제출 시에 시의 수입증지 등으로 납부한다. 다만, 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기관은 문서로서 공간정보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14조(공간정보의 보안)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 및 「대구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서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또는 활용하는 공간정보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총괄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4조(공간정보의 보안)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 및 「대구광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하여 해당 기관에서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또는 활용하는 공간정보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총괄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