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12.]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
5. “동료상담”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의지가 있는 거주시설 거주 또는 퇴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시설”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7.12.]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② 시장은 장애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인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
3.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4. 장애인 주거지원 및 개ㆍ보수
5.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수리
6. 직업훈련 및 구직 연계
7. 장애가정에 대한 출산 및 육아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연계
9. 장애인 권익옹호
10.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목개정 2021.7.12.]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장애정도, 장애유형, 성별에 따른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1.7.12.>
② 센터의 장과 직원은 자립생활 및 동료상담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7.12.]
① 시장은 센터가 제5조에 의한 자립생활지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센터의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 등을 심사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② 센터의 장은 사업운영을 위한 관계 법령과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권신장과 권익옹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① 시장은 장애인활동법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4호), <개정 2021.7.12.>
② 구청장ㆍ군수는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활동법 제8조에 의한 구ㆍ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제목개정 2021.7.12.]
(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4호)
①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4호), <개정 2021.7.12.>
② 삭제<2012. 12. 31 조례 제4454호>
③ 시장은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전환지원에 필요한 홍보, 상담, 희망자 조사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신설 2012. 12. 31 조례 제4454호]
④ 시장은 시설퇴소 및 지역사회 전환지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31 조례 제4454호], <개정 2021.7.12.>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⑤ 제4항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2. 12. 31 조례 제4454호]
삭제 <2021.7.12.>
[신설 2012. 12. 31 조례 제4454호] 시장은 시설퇴소 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정착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한다. 다만, 대상자는 자립생활주택 입주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자립생활주택 입주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7.12.>
(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4호)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4호)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 및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7.>
(개정 2012. 12. 31 조례 제4454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