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매자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0> <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TBODY>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195.68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명 칭</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277.75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위 치</SPAN></P></TD></TR> <TR>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195.68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중소기업제품판매장</SPAN></P></TD> <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4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WIDTH: 277.75PT'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용산동)</SPAN></P></TD></TR></TBODY></TABLE>
판매장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판매장의 종합적인 관리ㆍ운영
2.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3.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이벤트 행사
4. 중소기업제품 거래알선 및 지원사업
5. 중소기업관련 설명회ㆍ상담회 및 교육 실시
6. 기타 판매장 설치 목적에 부합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
판매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안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
2.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중 품질이 우수하거나 가격이 저렴하여 시민들에게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3. 판매장운영상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
①시장은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연간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30로 한다.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판매장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판매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판매장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판매장의 재산 및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된 장부ㆍ서류, 기타 물품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확인 결과 판매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