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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5063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2-10-11공포 2022-10-11공포번호 5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이란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할 경우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4. “보증료 보전”이란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사무처리에 대하여 받는 수수료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信用保證)기관”이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다만,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관련된 대출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중소기업관련단체”란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공기관ㆍ법인 및 단체,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를 말한다.
8.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신설 2020.7.10.>

제3조

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협조융자지원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이에 따른 보증료를 보전할 수 있다.

제4조

자금의 용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협조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2.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료 보전
3. 자금의 관리ㆍ운용 및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육성사업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4. 시장이 재난ㆍ재해, 급변하는 경제환경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5.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관련단체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
② 지원대상업종, 지원대상사업, 지원기간,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매년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의1

지원 제외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기업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2.10.11.>
1. 세금 체납 기업(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 기업 제외)
2.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기업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

제6조

지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자금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금신청

① 제5조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연중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8조

자금지원결정 등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신청기업의 사업성ㆍ기술성 및 재무제표 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자금지원대상에 대한 우대조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자금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정부 또는 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0조

자금승인통보

① 시장은 제8조에 의거 자금지원결정을 한 경우에는 선정기업 및 취급금융기관에 결정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업이 대출실행기한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기업의 미실행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이자차액 보전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의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해당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금융기관 협조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해당 금융기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2조

보증료 보전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증료 보전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료 보전금은 해당 신용보증기관 또는 기업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증료 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해당 보증기관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3조

변경신고 및 승인

①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상호
2. 공장소재지
3. 대표자성명(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과 상속에 의한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한한다)
4. 대출기관. 단, 융자금을 대출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5.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대표자 변경
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업분할, 기업합병
7. 주생산업종의 변경
② 시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사후관리

시장과 위탁기관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평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자금의 환수조치 등

자금지원결정 통보 및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장은 지원금(이자차액 또는 보증료 보전금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제16조

업무위탁

① 시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및 구ㆍ군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자금관리ㆍ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 등

① 시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특별자금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재난, 경제환경의 급변 등으로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이 경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중견기업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20.7.10.>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중에서 신기술 보유 등으로 장래 성장성은 있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관으로 하여금 특별신용보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

손실금보전 등

시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신용보증으로 발생하는 신용보증기관의 결산상 기본재산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제20조

세부사항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