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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소기업대상 규칙자치법규 2050630

대구광역시규칙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32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한 중소업체를 발굴하여 대구광역시중소기업대상(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개정 2014.8.11>

제2조

수상대상업체

수상 대상 업체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수출ㆍ생산ㆍ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율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ㆍ자동화ㆍ정보화 등 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제3조

상의 종류

①중소기업대상은 대상ㆍ최우수상ㆍ우수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②대상은 1개업체, 최우수상은 2개업체, 우수상은 3개업체를 각각 선정 시상하며 심사결과 수상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③최우수상ㆍ우수상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수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제4조

후보업체 추천

①후보업체의 추천은 구청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후보업체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후보업체를 추천할 때에는 기업 및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성에 현저한 흠이 없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③후보업체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업체 주요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제5조

실태조사

후보업체로 추천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의 성장성ㆍ사업성ㆍ기술성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으로 구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평가기준표에 따라 조사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업체중 당기손실 업체는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제6조

심사위원회

①제5조의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대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10인이내로 하고 지역소재 중소기업관련 기관단체임직원 및 학계ㆍ언론기관 경제관련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대상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 8. 30 규칙 제2723호)
④수상업체는 실태조사 점수 및 위원의 가감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최종점수가 동점인 후보업체가 2이상인 경우에는 참석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시상등

①중소기업대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②이 규칙에 의하여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업체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수상받은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시상은 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대상을 받은 업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의 종류 및 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은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의 현황ㆍ공적내용ㆍ수상내역등을 기록한 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수상업체에 대한 대우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에 대한 대우는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한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1.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2.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 3. 해외시장 개척사업 및 기타 시책사업 참여

제9조

실비변상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평가요원에 대하여 실태평가 조사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규칙 제2430호)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제10조

기타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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