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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0628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 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 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3세대 이상 가정” 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노인복지 기여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ㆍ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는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7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3세대 이상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②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장려금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효를 실천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한다.

제7조의2

장수축하금 지급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에게 100세에 도달하는 해부터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20.11.10]

제8조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및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장려금과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11.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