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중구회계간자금전용조례자치법규 2050626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1997-10-16공포 1997-10-16공포번호 3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중구 회계의 자금수급을 원활히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계현금의 적용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소속세계현금(所屬歲 計現金)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동일회계연도내에 한하여 상호간 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