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1.4.30.>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2에 따른 운영 수입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촌문화관 관람료
2. 포토인향촌 이용료
3. 대관료 [전문개정 2021.4.30.]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람권의 수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매표현황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 운영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문화ㆍ예술분야, 근ㆍ현대 생활사, 향토사와 유물ㆍ자료감정 등 문화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3. 그 밖에 문화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 등을 초래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관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관 시설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문화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전 분기 말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녹향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거나,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예정 인원
5. 행사물품, 집기들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6. 전시품의 규격 및 수량(전시에 한함)
② 구청장은 대관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관받고자 하는 사람이 문화관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대관의 허가는 경합이 있을 경우 위원회 심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1.4.30.>
구청장은 문화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관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대관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문화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