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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0623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촌동 일원의 문화예술사적 스토리를 재현하여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 및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등

대구광역시 중구 향촌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고 한다)의 위치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49 (향촌동) 외 2필지, 지하1층, 지상1∼2층 <개정 2015.1.30>
2. 시설 : 전시실, 체험실, 사무실, 휴게공간, 수장고 등

제3조

기능

문화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자료 및 유물 등을 통한 1900년대 향촌동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육 문화시설 운영
2. 문화관의 운영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및 홍보
3. 문화관의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 및 자료제공
4.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제4조

개관 및 휴관

①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개정 2016.2.11>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을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관람시간

① 문화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10월: 09:00부터 19:00까지
2. 11월~다음 해 3월: 09:00부터 18:00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 입장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① 문화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중구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다수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단체에게는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2019.12.10> (단서신설 2019.1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문화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관람료 전액 반환
2.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관람료 과오납분 반환
3. 관람료를 지불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관람 전에 퇴장하는 경우: 관람료 전액 반환

[전문개정 2021.5.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2.11>

제7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1.5.10.> <개정 2022.5.2.>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 12. 20.>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화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구청장의 승인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문화관 시설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30>

제10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문화관의 영상물, 전시물,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원봉사자

① 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신청받아 시설ㆍ자료 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시설 등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

대관

① 구청장은 문화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기획전시실 및 녹향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지역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문화예술활동
2.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3. 지역문화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전시 등을 위하여 문화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은 행사계획서 등을 첨부한 대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대관허가를 할 때에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관기간 조정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30]

제14조

대관의 제한

대관에 따른 전시내용이 당초계획과 상이하거나 시설 훼손 등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대관료 납부

대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2에 규정한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30] [전문개정 2015.1.30]

제15조의2

대관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문화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관료 전액 환급
2. 사용 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 대관료 전액 환급
3. 대관 예정일부터 6일∼전일까지 취소를 하는 경우: 대관료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4. 대관 개시일 이후 취소를 하는 경우: 대관료의 10%와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

[본조신설 2015.1.30]

[전문개정 2021.5.10.]

제15조의3

대관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구청장이 문화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반액감면

[본조신설 2015.1.30]

제16조

대관자의 변상책임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관의 시설 및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수입관리

① 구청장은 문화관(녹향 포함) 운영 수입금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 범위에서 수탁자가 운영 수입금을 징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 수입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10.]

제17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2. 전시시설 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비용보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등을 문화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문화관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중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콘텐츠 발굴 및 시상

구청장은 문화관의 전시 콘텐츠 발굴을 위해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시 지원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3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30]